[칼럼]참 애매한 그 이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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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참 애매한 그 이름, 모욕죄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6.04.1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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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시사법률>늘어나는 모욕죄 처벌,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양지민 변호사)

모욕죄, 죄명만으로도 무슨 범죄인지 감은 오지만 참 애매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모욕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뇌가 없나! 무뇌야!"라고 말했다가 모욕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다. 개인에 따라서는 일상에서 농담으로 쉽게 건넬만한 표현인데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한 사람에게도 벌금 100만원이나 선고됐던 사례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판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라며 경찰에 신고 접수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일명 ‘모욕죄 주의보’가 내린 나라라는 별명까지도 얻었다.

아마도 모욕죄가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 인터넷 상 모욕죄의 경우 증거수집도 훨씬 용이하다는 점 등이 모욕죄 주의보가 내리는 데 한 몫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처럼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고 모욕감을 느끼면 일단 고소하고 보는 풍조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물론 모욕을 당했다는 입장, 즉 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표현, 경멸의 표현을 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욕죄 고소가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순수하고 본질적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남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모욕죄 처벌이 늘고 있는 이 현상을 반기기만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들쑥날쑥한 법원 판결 역시, 모욕죄 관련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어느 쪽이 됐든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현실이다.

모욕죄 주의보가 내린 나라라는 별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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