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 환자 급증…'불면증' 실손보험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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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환자 급증…'불면증' 실손보험 보상될까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4.1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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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부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불면증도 실손보험서 보장될 전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불면증 등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면증의 실손보험 보장여부가 주목된다.ⓒ뉴시스

불면증 등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면증의 실손보험 보장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질병코드 G47)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28만9500명에서 2015년 45만5900명으로 57% 이상 급증했다.

2011년 처음 30만명을 돌파한 수면장애 환자는 2014년 3년 만에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5년 동안 40% 이상 뛰었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8.7%에 달한다.

이렇듯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면증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지 보상여부에 소비자의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병 사유에 따라 보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불면증 질환은 G,F코드로 나뉘는데 G코드는 신체의 이상으로 발병했다고 판단할 경우(기질적 요인) 내리는 질병코드이며, F코드는 정신질환의 이상으로 발병했을 경우(비기질적 요인) 내리는 질병코드다.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인 F코드는 모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

비기질적 요인으로 순전히 정신적 이유에 의한 수면장애인 F코드는 정신질환에 의한 병증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기질적 요인으로 인한 수면장애인 G47코드 부터는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면증은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많지만 보장하는 부분도 있다”며 “특히 많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불면증(G47.3)은 기질적 요인으로 급여에 한해서 보장이 되는 부분이니 병원에 가서 코드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면증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지난해 발표,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뇌질환, 뇌손상, 우울증, 불면증 등 일부 정신과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뇌손상에 의한 인격·행동 장애 등으로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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