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무릎수술 받기 위해 8월 중순까지 허가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정씨에 대해 구속집행을 오는 8월18일까지 정지한다고 26일 밝혓다.
대신 재판부는 정씨의 주거를 부산의 모 병원으로 제한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열림 항소심 공판에서 "구치소 생활로 무릎이 아파 앉아 생활한다"며 "무릎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