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란 식약청과 국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3일(현지시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와 이란 간 식품·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 기준·규격 등을 상호 협력해 국내 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를 이란 시장으로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을 논의한다.
특히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란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이란에서는 전자부품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돼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뿐 아니라 양국의 화장품과 의료기기협회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간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이란의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을 이란 시장에 수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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