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공정 입시 의혹 사실로…'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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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불공정 입시 의혹 사실로…'솜방망이 처벌' 논란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5.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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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불공정 입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교육부는 해당 학생의 합격 취소 없이 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3개년치(2014~2016학년도) 입학 전형 자료 6000여 건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합격자들 가운데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는 24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름과 직장을 특정해 부모·친인척의 신분을 쉽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특히 해당 로스쿨의 입시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신상을 적어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사례가 1건 있었다. 나머지 4명은 입시 요강에 신상 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24건 가운데 16건은 해당 로스쿨 입시 요강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는 '기재 금지'가 고지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재 금지'가 고지돼 있는데도 관련 내용을 기재한 나머지 8건은 '부정행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학생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여러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돼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기관에 자문했지만,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 한계로 합격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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