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사후피임약 구매 조건 '유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의사 처방' 사후피임약 구매 조건 '유지'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5.2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의사의 처방’이라는 사후피임약 구매 조건이 그대로 유지됐다. 사후피임약은 성 관계 후 임신을 막기 위한 응급피임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 동안 피임제 사용 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 약의 분류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무엇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부작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여성이 44%밖에 안 되는 등 전체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응급피임약 원리는 고농도 프로게스테론을 집중 투여해 호르몬 변화가 발생하면 자궁 내벽이 탈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정란 착상이 안 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급작스러운 호르몬 변화가 신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응급피임약의 피임률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지만 성관계 후 24시간 내 95%, 48시간 이내 85%, 72시간 이내 58%로 복용 시점이 늦을수록 피임률이 떨어진다.

한편, 성관계가 없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일반 피임약(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담당업무 : 大記者
좌우명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