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성 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소개받은 재력가에게 총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고, 1, 2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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