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현대모비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의 실 도로 성능 개발과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부품사 가운데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를 취득한 것은 현대모비스가 처음이며 앞서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연구팀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기술은 현대차 '쏘나타'에 탑재됐으며, 차량은 정부에서 시험운행구역으로 지정한 고속도로(서울-신갈-호법 41km)와 국도(수원, 평택, 용인, 파주)등 총 320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자율주행 차량에는 사람의 눈과 손, 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뒤·측면에 레이더 5개와 전방 카메라 1개, 제어장치(MicroAutobox)를 장착했다.
특히 현대모비스가 구현할 자율주행기술은 레벨 3단계에 해당하며, 운전자가 손과 발을 자유롭게 두면서 고속도로 주행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주행 상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산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기술 검증을 위한 자체 시험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도로 교통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ITS(지능형 교통시스템)서비스도 테스트할 방침이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차는 인지, 측위, 제어 기술이 완벽해야 한다"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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