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는 흡연경고 그림이 반드시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 등 총 10종으로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경고그림과 같은 위치에 경고문구도 함께 넣어야 한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포함한 면적은 각각 앞뒷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경고문구의 표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넣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전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 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 지원 정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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