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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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오류
  • 황성필 변리사
  • 승인 2010.08.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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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금 등 국내 작품 상표권등록 소홀 수익은 3자가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시급

지난해 11월 일본의 한 주류회사가 막걸리 열풍에 편승해 '포천'이라는 국내 유명 막걸리 생산지명을 일본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받았다는 기사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간 후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의 막걸리를 일본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를 계기로 특허청은 '포천막걸리' 브랜드가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적용해 포천시를 지원했다고 한다.
 
과연 ‘포천’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떤 힘을 갖고 있기에 ‘포천’에 대한 무형적 권리가 이슈가 되는 것일까.
  
‘포천’은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에서는 콘텐츠를 “미디어 또는 플랫폼에 담기는 내용물의 의미로 매체와 결합해 지식정보 유통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콘텐츠는 기술콘텐츠(매체 역할)와 문화콘텐츠(내용물)의 유기적인 조합으로 그 의미를 더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시험장으로 다양한 지식정보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도하고 상용화해 왔다.
 
이런 기술콘텐츠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의 고유한 특성들이 반영된 산업들이 최근 성장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좋은 예다.
 
‘동대문시장’은 대한민국의 손재주와 감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들만의 문화콘텐츠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에 ‘IT’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온라인 결제시스템·배송위치추적시스템 등의 기술 콘텐츠가 결합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온라인 쇼핑몰’ 대국이 된 것이다.  

▲ 꽃보다 남자 스틸사진     © 시사오늘

 
21세기는 경제발전을 위한 3대 요소였던 토지·노동·자본의 개념을 벗어나 얼마만큼 창의적 정신이 투영된 지적재산권을 국가·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는 시대다.
 
영국의 유명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는 음식에 대한 창의적 접근으로 영국음식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어냈고 그가 운영하는 영국 런던에 소재한 식당은 전 세계적으로 명물이 됐다.
 
한류열풍이 불면서 아시아권에서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한 드라마·영화·한류배우 등 문화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해외 팬들은 우리 드라마 제목에 익숙해 이를 통한 부가적인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의 진출도 시도해볼 만하다.
 
그러나 이미 ‘대장금’, ‘꽃보다 남자’, ‘카인과 아벨’ 등 수많은 드라마의 제목이 원작자 혹은 드라마 제작사가 아닌 제3자가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죽 쒀서 X준다’는 식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1 -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제3자의 상표출원 현황. 현재 이의신청중이다.>
 

최근 (주)래몽래인에서 제작 발표를 한 드라마 ‘성균관스캔들’ 역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화의 시각에서 볼 때 여전히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동방신기의 ‘믹키유천’이 출연한다고 해서 화제가 된 ‘성균관 스캔들’은 일본에서 선(先)판매 됐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추가 판매를 협상중이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 플레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다. 이들은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한번 더 생각했어야 한다.
 
드라마 콘텐츠는 무엇보다 제명의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고, 그것이 생명이다.
 
원작의 이름이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이라고 하지만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은 국내 대학의 명칭으로서 널리 알려진 ‘성균관대학교’를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2005년 출원, 2006년 등록을 완료했다.
 
결국 ‘성균관’이라는 단어가 공통되기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상표법 제 7조 1항 6호,  제 7조 1항 7호,  제 7조 1항 11호적용 가능)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성균관스캔들’은 다른 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영화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목 그대로 특허청에 출원돼 결국 출원비용만 낭비하고, 국내에서 독점권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에서는 오드리 햅번 재단의 회장인 ‘숀 햅번 페러’가 2007년에 미국만이 아닌 대한민국에도 유명 배우였던 ‘오드리 햅번’ 상표출원을 해두었을 정도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
 
유명배우가 갖는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상표등록을 받은 ‘오드리 햅번’의 사례에서 우리는 자신의 문화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적재산권화하려는 인식과 노력의 중요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2- (주)래몽래인의 상표출원현황. 거절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우리의 경쟁력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만의 문화콘텐츠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우리의 문화콘텐츠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고 개발하려면, 우리의 문화콘텐츠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이들을 권리화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황성필 변리사 약력>
 
 

황성필변리사(31 사진)는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연세대 법학과에 편입해 법 공부도 마쳤다.

제42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활동중이다.

황변리사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드라마 떼루아, 영화 미인도 지적재산권 라이센싱을 담당했다.

또한 예당·BH엔터테인먼트·스타제국 등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드라마·영화·연예인 콘텐츠 관리도 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이월드·인티그램·SK M&C 등과도 기획 및 자문역할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지적재산권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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