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3 배타적사용권 경쟁…엎치락 뒤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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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빅3 배타적사용권 경쟁…엎치락 뒤치락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6.2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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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교보생명 단독선두→5월 빅3 공동 1위→6월 삼성·교보생명 다시 공동 선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생명보험사 빅3의 배타적사용권 경쟁이 뜨겁다.ⓒ각 사 홈페이지

생명보험사 빅3(삼성·한화·교보생명)의 배타적사용권 경쟁이 뜨겁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각 12건으로 업계 공동 선두를 달렸는데, 이달 삼성·교보생명이 연이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하면서 한화생명을 다시 따돌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지난 4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는 ‘삼성생명 빅보너스변액연금보험(무)’을 재심의 끝에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이 상품은 장기 계약을 유지할 경우 사업비가 낮아지는 새로운 사업비 부가 방식을 도입한 상품이다.

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도 지난 22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동안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생보사 빅3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황은 삼성생명 13개, 교보생명 13개, 한화생명 12개다.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이들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경쟁에 더욱 집중하는 이유는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올 초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강화해 주면서 업체 간 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배타적사용권 기한이 최대 1년으로 늘어나면, 한 회사가 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다른 회사는 유사한 상품을 1년동안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며 "상품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배타적 사용권 기간까지 확대되면서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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