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생리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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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생리대'가 없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7.0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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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도 생리대를 '위생대'로 표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식약처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왼쪽)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생리대를 '위생대'로 표현하고 있다. ⓒ각 기관

지난 6월 15일 지역의 한 남성 구의원 A씨의 “생리대는 듣기 거북하다. 위생대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에서도 생리대를 ‘위생대’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사오늘>이 6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확인한 결과 생리대를 위생대로 명시했다.

통계청은 지난 1일 배표한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실시’ 보도자료 내용 중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 대표품목 선정결과(잠정)’ 보건분야를 보면 위생대라고 쓰여져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6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예전부터 위생대였던 것 같다. 명칭은 예전이랑 명칭이 동일성이 있는 게 좋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예전 명칭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사람들이 위생대란 말을 잘 안쓰고 있는 등 위생대가 대중성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이 부분도 검토해보려고 한다. 소비자들이 인지하는데 와 닿는 용어로 개편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칭 변경은 개인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문을 받아서 위생대로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고 하면 (위생대란 명칭) 그대로 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품목 선정은 의견수렴과 품목 선정 추진, 대표품목 선정(잠정), 국가통계위원외 심의(9월, 11월 예정)를 거쳐 오는 12월30일에 대표품목을 확정해 공표한다.

식약처가 지난 4월 18일 행정예고 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안’에도 생리대를 위생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행정예고 별표 2의 ‘의약외품각조 제1부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보면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Menstrual Pad)’ 조항을 ‘이 의약외품은 월경을 흡수·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리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라고 하지 않고 위생대라고 표기한 이유’에 대해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생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며 “생리대는 팬티라이너 등 용어들이 엄청 많다. 그러다보니 위생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어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규정이 매우 오래됐다”면서 “일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슈(구의원의 생리대 거북 발언) 일부가 제기된다고 해서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식약처가 일부개정 해 2015년 8월 26일 고시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규정은 생리대를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탐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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