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선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10대 성폭행’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선고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7.07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상담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학교전담경찰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김 모(43)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죄가 중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보다는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 2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인 김 모 전 경사는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통해 A(19)양을 만났고, 업무 과정에서 A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이 자주 집을 비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A양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난 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8월 초에는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으로 A양을 불러내 성폭행했고 10여 일 뒤 한 차례 더 성폭행했다. 이 사건은 A양의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센터에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