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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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7.1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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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검찰이 ‘원영이 사건’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갖은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와 친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살해 등 죄질이 불량해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친부 신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신씨가 2년간 지속적으로 자행한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며 “원영이가 숨지자 계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 이후 김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고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며 “죄는 내가 모두 받을 테니 남편은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씨는 “죄송합니다”라며 고개 숙여 흐느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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