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복지부엔 저출산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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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복지부엔 저출산 대책이 없다?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8.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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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복지부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저출산 시대를 맞아 민간 기업들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정작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3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산하기관 중 복지부만이 유일하게 시설설치·위탁계약·수당지급 등 어느 하나 이행되고 있지 않는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중 질병관리본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육수당 지급과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국민연금공단과 국립암센터 역시 각각 직장내 보육시설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직장보육시설을 미설치했을 뿐 아니라 단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지역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직원 자녀들의 보육 지원과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2009년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보육시설 중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정작 복지부가 외면한다면 민간 기업 등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직장보육시설 미비는 근로자들의 출산기피를 초래하는 만큼, 복지부는 자신들부터 반성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포함한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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