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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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결정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7.1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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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7.3% 인상…노동계 강력 반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매달 135만 22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6030원) 대비 7.3% 오른 것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8.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 측인 근로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출한 최종안이 의결됐다. 근로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15일 오후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하자 즉각 반발, 퇴장했다. 여기에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까지 투표 직전 퇴장하면서 27명의 위원 중 16명만이 참여한 투표 결과는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8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1만원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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