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자 급증… 예금자 보호 명확화 '필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변액보험 가입자 급증… 예금자 보호 명확화 '필요'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7.25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 최저 보장 범위 놓고 서로 다른 해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변액보험 총자산액 추이 ⓒ시사오늘


최근 초저금리 시대에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낳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민 6명 중 1명 꼴로 가입 중이다. 하지만 변액보험과 관련한 예금자보호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피해를 보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로 구성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계약자에게 나누어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만큼, 위험부담도 있으며 가입자가 많은 만큼 탈도 많다.

변액보험 가입자가 늘자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신규 편입됐다.

문제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의한 예금자보호 대상과 예금보험공사가 규정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서로 상이해 소비자가 변액보험과 관련한 정보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2항에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을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는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대상을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증수수료’로, 예금보험공사는 ‘최저보장보험금’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변액보험을 가입한 B씨는 “변액보험을 가입하면 좋다고 하길래 무작정 가입했는데 가입 후에 생각해보니 예금보장범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 보험사가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와 관련, 22일 보험업계 관계자인 A씨는 “예금자보호 대상에 대한 상이한 규정이 다른 해석을 초래해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한 것은 사실이다”며 “당국과 보험사가 협조해 예금자보호 대상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려서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의 조재린 연구원은 “보증준비금은 최저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으로 계약자 몫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액보험 관련 예금자보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조치, 그리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특성을 고려한 예금료 산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을 최저보장보험금이라고 정의한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