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오는 11일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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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오는 11일 최종확정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8.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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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정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기업인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현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 최종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최종 대상자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 회장이 최근 건강이 악화돼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하기 힘들고 벌금을 완납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해진다. 그는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사면심사를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다만 징역 2년6개월의 선고 형량 중 실제 수감기간이 약 4개월에 그쳐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대기업 총수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유지해 온 ‘제한적 사면권 행사’라는 원칙에 따라 사면 범위는 최소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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