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에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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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에 '노코멘트'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8.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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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대 소송 제기 가장 빈번' 지적에 '객관성 결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이 18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가 보험금청구 1만건당 6.87건의 소성을 제기해 보험금청구권 대비 소송제기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소비자연맹이 18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가 보험금청구 1만건당 6.87건의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청구권 대비 소송제기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케이손해보험이 5.13건으로 2위, AXA손해보험이 4.84건으로 3위였다.

민사조정을 가장 많이 제기한 곳은 흥국화재였다. 민사조정 제기건이 1만건당 4.07건으로 월등히 높았고, 소송비율도 4.13건으로 네 번째였다.

소취하 비율은 평균 30.7%로 롯데손보는 지난해 717건 중 515건(71.8%)를 취하해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사는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악용해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 제기를 못하도록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손보 측 관계자는 향후 대응책을 묻는<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금소연의 보도자료는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 코멘트를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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