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차량 4대 중 1대 불법…CJ대한통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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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차량 4대 중 1대 불법…CJ대한통운 최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9.0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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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토부 2012년부터 알면서도 방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택배업체 배송차량 4대 중 1대 이상은 불법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CJ대한통운이 가장 많은 불법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안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택배업체 배송차량 3만2486대 중 28.6%인 1만3011대가 불법으로 운행했다.

택배업체 배송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인 사업용 화물 자동차로 등록해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배송차량 4대 중 1대 이상이 일반 자가용 자동차인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 불법으로 운행한 것이다.

택배 회사별로는 CJ대한통운이 4263대로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이 가장 많았고, KG로지스(2343대), 로젠(1426대) 순이었다.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 비율은 KG로지스가 총 4405대 중 일반 자가용 차량이 2343대(53.2%)로 절반이상이었으며, 택배조합(46.2%), KGB택배(40.8%)가 뒤를 이었다.

용마로지스는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을 경우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자가용 택배업체 배송차량 단속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부는 2012년부터 이를 알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미 2012년부터 택배업체 배송차량으로 불법 자가용 자동차가 54.2%나 운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을 해결하기 위해 ‘배’ 번호판 사업용 택배차량을 2만4831대나 허가를 내줬지만 2012년에 비해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은 고작 3000대 정도 감소했다.

안호영 의원은 “불법 자가용 택배업체 배송차량은 화물운송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운송시장 질서 문란 및 운수사업자 권익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단속기관인 국토부가 택배업체 배송차량의 증가에 맞게 증차를 시켜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택배차량이 불법으로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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