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안전 어긴 국적항공사 과징금 '15억'…전년비 1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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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안전 어긴 국적항공사 과징금 '15억'…전년비 150배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9.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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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과징금 6억 원으로 최고…아시아나, 티웨이, 이스타 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올해 사고를 내거나 각종 안전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해 1000만 원 대비 150배에 달하는 15억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건으로 15억500만 원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과징금이 △2011년 2억5750만 원(16건) △2012년 2억6000만 원(6건) △2013년 4500만 원(5건) △2014년 1억3250만원(9건) △2015년 1000만 원(1건)으로 모두 연간 기준 3억 원 미만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4곳으로, 이 중 아시아나항공은 과징금 부과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티웨이항공 2건, 진에어 1건, 이스타항공 1건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진에어가 지난 1월 발생한 비행기 회항 사건으로 6억 원을 처분 받아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나항공(5억7000만 원), 티웨이항공(3억500만 원), 이스타항공(3000만 원) 순이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건의 재심의 신청을 통해 과징금을 50% 경감받아, 진에어보다 금액적으로 적게 나왔다.

사례를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 소속 정비사가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 정비를 하다 적발돼 4억20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재심의 요청이 받아 들여져 지난 4월 2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2014년 객실 승무원 정기교육 미이수 위반으로 올해 1억2000만 원 부과 예정이었던 과징금이 재심의를 통해 6000만 원으로 경감됐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국토부의 재심의 절차가 과징금 경감의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회의록 등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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