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암표거래 적발 0건…'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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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암표거래 적발 0건…'수수방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9.1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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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토교통부의 KTX 승차권 부정판매(암표거래) 적발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암표상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토교통부가 암표거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넘긴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게 과태료(1000만 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사업법은 국토부 소관으로, 국토부는 현행법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암표상을 적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 행위를 적발해도 당사자 신원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원조사의 경우 경찰과 업무협조를 맺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토부가 암표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의원은 "추석 연휴 귀성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명절에 판치는 암표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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