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새마을금고중앙회,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실시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9.20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의식 함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가운데)과 직원대표들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9일 삼성동 본부 연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청렴의식 함양 의지를 다지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번 행사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청탁금지법 이해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대응방안에 관한 최건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직원 특별교육’으로 이루어 졌다.

신종백 중앙회장은 “전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이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교육 등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는 부정청탁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처리와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와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