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 하는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씨 모녀는 신격호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각종 일감을 몰아받아 롯데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씨 모녀 지분이 100%인 회사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서울·수도권의 매점 독점운영권을 받았다. 검찰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7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과 협조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도 압류조치 했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서씨가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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