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염태영 수원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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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염태영 수원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9.2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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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14년 4월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염 시장은 해당지역에 자신의 땅과 일가의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2년여 간의 공방 끝에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시사오늘> 취재결과 염태영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호진 <수원일보> 발행인은 지난 19일 형법상 수뢰 혐의와 부패방지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염 시장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진 발행인은 “자그마치 1조2000억 원 규모의 개발계획을, 공청회 한번 없이 본인 땅과 염씨 일가 땅 1만7000여 평 옆에 세운 염태영 시장”이라며 “자신을 청렴시장이라고 홍보해 온 염시장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원일보> 보도 등이 실체가 없는 흠집내기라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해명 한마디 없이 인터뷰를 계속 거절하고 본보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 사법적 절차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염태영 시장은 <수원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1억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국 염태영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양 측의 고소고발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지난 2년간 <수원일보>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1조2000억 원 규모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계획을 ‘사익(私益) 부풀리기’에 이용됐다”고 보도했다.

염 시장은 지난 2014년 4월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까지 사업비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서수원권인 권선구 구운동, 입북동 일원 30만㎡ 규모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개발예정지 250m거리에 염 시장 본인의 땅 770여평과 개발예정지 반경 1Km 거리에 염 시장 종중 등 일가의 땅 1만7000여 평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개발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발계획 발표 전에 평당 150만 원 정도 이던 시세가 800만~1000원을 호가하고 있다. 평당 평균 700만 원 전후의 시세차익이 발생되고 있다. 예상 차익을 700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염태영 시장만 50억 원 정도의 차익을 바라볼 수 있으며, 염 시장 일가는 약 12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염태영 시장은 2014년 6월 1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염 시장은 “해당부지(권선구 입북동 231-1, 2)는 지금부터 50년도 더 된 1962년 12월 조부가 취득한 땅으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이 아니고, 1990년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땅으로 부동산 투기는 더더욱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부지는 오래전부터 절대농지이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으며, 수원R&D 사이언스 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돼 있지도 않는 땅이다. (사업은) 낙후된 서수원권 지역을 동·서 균형발전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서수원권을 발전시키겠다는 후보자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고 밝혔다.

수원시청 관계자도 지난 22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염태영 시장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 계획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 계획 최초 제안자는 수원시가 아니다. 수원시가 제안을 했다면 이런 의혹을 받을만하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에서 제안했고 경기도가 받아들여 추진을 한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은 절대농지이며 그린벨트지역이기도 하고 고압선 철탑과 고압변경소가 있는 지역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들을 옮기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동산 시세 폭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상업용지인지 농지인지에 따라 가격대가 다르다”면서 “부동산업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말하는지 살펴봐야한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한번 없이 선거 두 달 전에 갑작스럽게 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공청회에 앞서 상급기관과 업무협의, 용역결과 등 단계를 거친 후 공청회를 진행하는 게 통상절차이다”면서 “당시에는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행정계획의 시작단계였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원일보>가 문제제기를 한 2014년에 3차례에 걸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바 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 시장 일가의 1만7000여평에 대한 시세차익 의혹과는 별개로, 사업 발표 하루 전인 2014년 3월 31일 개발예정지에서 200m 떨어진 염 시장 자신의 땅(논) 299㎡를 인접한 성주 이씨 종중 땅(논) 429㎡와 교환해 새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로 같은해 6월 2일 고발된 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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