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불법 아니다…적법 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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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불법 아니다…적법 절차 거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9.2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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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박근혜 정부, 불법 파업 왜곡 선전 당장 중단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부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29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철도노조 파업 관련 질의를 받고 "이번에 공공부문 파업에 돌입한 모든 노조는 정상적 조정대상으로써 노동위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며 "(철도노조도) 정당한 조정대상이었고 마찬가지로 조정을 종료했다"고 답했다.

이는 노동위가 철노노조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파업의 원인인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노동위가 권리분쟁이 아닌 노동쟁의로 봤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조정신청시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가 아닌 권리분쟁일 경우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철도노조는 정당한 조정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위가 적법한 조정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노동위가 다시 한 번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한 금융, 공공부문 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매도하는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합법 파업에 대해 정부는 왜곡 선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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