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지난 9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승인을 받은 ‘동양물산기업’과 ‘유니드’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1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원샷법이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의 꼼수 법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졸속, 특혜 승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양물산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은아버지 박상희씨의 딸이자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인 박설자의 남편이 경영하는 기업체다. 유니드는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의 차녀 홍소자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처가 기업이다. 홍소자의 남편은 전 국무총리 한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초기부터 세제혜택과 간소화된 인수합병 절차가 과도하다는 특혜시비가 있어왔던 만큼 원샷법이 결국 대통령 일가에 혜택을 가져다줘 논란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업재편을 통해 시장동력을 되찾고, 국가경쟁력을 꾀하겠다던 원샷법이 대통령 집안 잔치가 되고 있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국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 가액이 시장가를 크게 하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전망 좋은 계열사를 떼어 대통령 집안에 넘겨주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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