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특혜 '동양물산기업'·'유니드', 박 대통령 친족 회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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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특혜 '동양물산기업'·'유니드', 박 대통령 친족 회사" 주장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0.1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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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지난 9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승인을 받은 ‘동양물산기업’과 ‘유니드’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뉴시스

지난 9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승인을 받은 ‘동양물산기업’과 ‘유니드’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1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원샷법이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의 꼼수 법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졸속, 특혜 승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양물산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은아버지 박상희씨의 딸이자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인 박설자의 남편이 경영하는 기업체다. 유니드는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의 차녀 홍소자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처가 기업이다. 홍소자의 남편은 전 국무총리 한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초기부터 세제혜택과 간소화된 인수합병 절차가 과도하다는 특혜시비가 있어왔던 만큼 원샷법이 결국 대통령 일가에 혜택을 가져다줘 논란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업재편을 통해 시장동력을 되찾고, 국가경쟁력을 꾀하겠다던 원샷법이 대통령 집안 잔치가 되고 있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국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 가액이 시장가를 크게 하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전망 좋은 계열사를 떼어 대통령 집안에 넘겨주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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