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이는 대형마트 '1+1할인' 꼼수…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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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이는 대형마트 '1+1할인' 꼼수…공정위 제재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6.11.16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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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대형마트들이 '1+1'행사 할인 속 꼼수에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 뉴시스

대형마트들이 '1+1'행사 할인 속 꼼수가 적발되며 소비자를 우롱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를 비롯한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사가 1+1 할인 꼼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대형마트 4개사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9일부터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만2900원으로 인상한 후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16~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 역시 쌈장제품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했다. 다음날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고 '1+1'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 5일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시켰다.

롯데마트도 그해 4월 9일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도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종전에 16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2015년 3월 12일부터 50% 할인된 6만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7만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그쳤다.

이를 이용해 대형마트들이  쇼핑하는데 이마트는 종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 제품을 2015년 1월 3일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할인율은 0%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에 3600만 원, 홈플러스 1300만 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 원, 롯데마트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향후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할인 거짓광고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할인·거짓광고' 인지 못해…구입시 신중해야

문제는 실제로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은 할인한다는 행사에 현혹되기 일쑤다.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품을 일일히 정상가와 할인가를 비교해 구입하는 소비자는 드물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1+1할인'이나 ''반값 할인', '최대90%할인' 등은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충분해 제품 1개 당 가격을 모른채 세일을 한다는 이유로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주부 박 씨(43)는 "편의점이나 소형마트보다 할인율이 다양하게 적용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런 할인행사에 소비자 가격을 정확히 모른 채 할인한다는 광고만으로 구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상품을 구입 시 꼭 구입해야할 목록이 아니라면 할인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반값할인'과 '1+1행사'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에 소비가 무뎌질 수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할인 제품에 눈을 돌리지 말고 정상 소비자가와 비교하며 물품을 구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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