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5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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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5억 배상 판결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1.2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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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 동원돼 노역을 치른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김옥순(87) 할머니를 포함한 5명이 일본기업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할머니 등 5명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4월 일제 강점기 시절 후지코시에 강제로 동원돼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따며 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할머니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월급은 10원도 받은 적 없다"며 "어린 학생들을 데려갔으면 얼마씩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악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정신대란 1944년부터 1945년경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한 미성년 여성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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