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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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논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8.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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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고유권한” vs 이상돈 교수 “MB정권 여론 무시”
"도대체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MB정부 3기 개각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5차례 위장전입과 부인 윤모씨의 땅투기 의혹,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와 논문 작성시 지위남용, 조현오 경찰청장의 잇따른 막말 등등....

 8·8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내정자들의 위법, 부적절한 발언 등이 잇따르자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스폰서 의혹으로 인해 낙마하자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팀을 만들어 인사 내정자들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과 1년 후 이 같은 일이 다시 재탕돼 청와대가 후보자들에 대한 결격 사유를 인지하고도 지명했다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위장전입, 재산 증식 등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안인 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군 장성 등 공직자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다는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이다.

보수법학자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MB인사 시스템과 관련, "한나라당이 야당을 할 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큰 흠집을 냈다"면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김영삼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나온면 정권차원에 여론을 중시했는데 MB정권은 그런 게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도덕성과 일의 능력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자의 임명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신정권 시절 부정축재를 일삼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부장은 “떡을 만지는데 떡고물은 자연히 떨어진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 우리사회의 돈과 권력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정립됐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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