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人, 내년초 임기만료…탄핵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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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人, 내년초 임기만료…탄핵심판은?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12.2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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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때까지는 직무수행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9인 중 두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초 만료돼 탄핵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 만료되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 또한 내년 3월 13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헌법재판관 8인 또는 7인이 심의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이 지연될 경우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이 경우 탄핵심판을 8인 혹은 7인 체제로 진행해야하는데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는 것과 8인 또는 7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만일 7인이 심의하는 도중 1인 이상이 사고나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탄핵심판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도 가능해져 최악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20일 이상 임명이 지연된 사례가 7차례 있었다. 특히 조대현 재판관의 경우, 국회 후임 선출이 늦어져 1년 70일 동안 해당 재판관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탄핵심판사태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임기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 지연 현황(2000년 6월 ∼ 2012년 11월)ⓒ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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