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입점업체 10곳 중 9곳 "불공정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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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입점업체 10곳 중 9곳 "불공정거래 경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12.27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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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업체 10곳 중 9곳이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6년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곳 중 88.5%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제품 판매 후 정산을 할 때 판매자가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방적 정산 절차(68.0%)’를 꼽은 업체가 제일 많았다. 

소셜커머스가 판매자에게 지원하는 할인쿠폰 등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61.0%)’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촉박한 ‘발주·지체상금 부과(53.0%)’, ‘귀책사유 전가(52.0%)’, ‘대금지급 지연(45.0%)’ 순이었다. 

소셜커머스 입점 후 매출 증대 여부에 관해서는 응답업체의 70%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증가율은 26.5%였다. 이와 반대로 응답 업체의 26.5%는 오히려 매출이 평균 13.4% 줄었다고 답했다. 

매출 증가 여부를 입점 소셜커머스별로 살펴보면 위메프 입점업체의 경우 77.1%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고, 티몬 입점업체는 69.8%, 쿠팡 입점업체는 67.9%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셜커머스에 입점하게 된 동기로는 ‘매출증대(8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온·오프라인 사업병행(7.0%), 광고·홍보(5.5%)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판매수수료(서버이용료 별도)의 경우 평균적으로 위메프 14.5%, 티몬 13.5%, 쿠팡 12.3%로 각각 조사됐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쿠팡이 지난 4월부터 약관을 개정해 상품정보 게시·홍보·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전시·배포·대여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사실상 무상으로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국내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지난해 53조원을 넘어서는 등 대형마트·슈퍼마켓·백화점과 함께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 잡은 만큼 오픈마켓·배달앱·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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