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선임 '중립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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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선임 '중립 의결권' 행사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7.03.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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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 이사 선임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 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는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선임 관련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주주총회는 오는 10일 개최될 예정으로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권오준이다. ‘중립 의결권’은 다른 주주의 찬성과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이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포스코의 포레카 매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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