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송지영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에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송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금호아시아나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통지 공문을 받았으나 주식매매계약서는 동봉돼있지 않았다.
이에 그룹측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요청하며 더블스타와 맺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도 함께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해당 문서들을 수령한 이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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