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임신 중 치과치료, 제대로 알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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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신 중 치과치료, 제대로 알고하자
  •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 승인 2017.03.2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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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임신을 하면 태아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치과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서나 영향이 안 갈 수는 없지만, 잇몸질환이나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면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임신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구강 내 세균증식이 활발해지는데, 입덧이 심한 경우 구강위생에 소홀해 충치나 치은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 몸이 무겁고 불편하다고 밥 대신 빵이나 과자와 같은 군것질로 끼니를 때우다보면 치아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 식사 후 양치질 및 치간 칫솔 사용을 생활화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임신 중 치과치료는 언제 받는 것이 안전할까.

임신 초기(2∼3개월)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고, 임신 말기(8∼10개월)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임신 중기(4∼7개월)에 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는 산모나 태아가 안정된 상태여서 치과치료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혹 “방사선 사진 안 찍으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정밀진단을 위해서는 방사선 촬영을 필수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방사선 사진은 모든 치아를 찍는다 해도 임신부에 대한 허용량보다 훨씬 적게 노출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사진이 꺼려진다면 납복 등의 방호복으로 배를 가린 상태에서 촬영하면 되고, 국소마취 시 사용되는 약물인 리도카인 역시 B등급에 해당하는 약으로 임신 중 사용해도 안전하니 안심해도 된다.

만일 치아를 발치했다면 페니실린과 세팔로 스포린과 같은 B등급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고, 치통이 있다면 타이레놀과 같은 B등급 진통제를 복용해도 무관하다. 단, 임신 말기에는 오래 누워있게 되면 태아가 산모의 하대정맥을 눌러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고 태아에게도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수시로 휴식을 취해가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산모가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태아의 유치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 충치에 걸리기 쉬우니 규칙적인 식습관과 충분한 영양섭취를 생활화해야 한다. 또 생후 1세 전후에 충치가 있는 엄마가 밥을 씹어서 먹이게 되면 충치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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