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에 고개숙인 남자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가짜 비아그라에 고개숙인 남자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9.15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건강식품, 허가제품으로 속여 판매…업자 17명 적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있는 가짜 '비바일라' 제품을 식약청 공식인증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씨(68세)등 17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 11명을 불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부산 식약청의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산 '비바일라' 제품 2kg을 수입해 적합판정을 받은 뒤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그대로 업체에 보관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을 첨가해 불법 반입한 제품을 마치 식약청에서 공식 인증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번에 절발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있는 가짜 '비바일라'.     ©시사오늘


이들이 판매하던 불법 '비바일라'는 제품 1g당 실데나필이 79.5mg/g~96.8mg/g 검출, 1회 섭취량인 2캡슐(600mg)을 섭취할 경우 비아그라 50mg 기준으로 1일 섭취권장량의 190.8%~232%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실데나필을 과다 복용시 심혈관질환자 및 심혈관질환 치료제 복용환자 등은 심혈관계 이상반응으로 심근경색, 심장마비, 지속발기증 으로 인한 음경해면체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불법 반입한 '비바일라'제품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천연생약 100%, 면역력증진, 강한체질개선제, 남성 정력강화 제품' 등으로 광고해 총 5798캡슐, 706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판매중인 제품 179캡슐(230만원 상당)을 압류조치 하고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부산식약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을 몰래 넣어 제조한 부정식품 등은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다"며 "특정 성분들이 정품보다 몇 배나 더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