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에 속은 취준생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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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에 속은 취준생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 구속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5.1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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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은 취업준비생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모(33)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베팅액 978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주는 일 등을 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5명은 대부분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으로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알바'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베트남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수입과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내로 입국한 공범이 검거되면서 수배자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1달 만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청년들이 해외로 출국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범행이 발각될 경우 현지에서도 처벌을 받고 추방돼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만큼 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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