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농협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극복을 위해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을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을 통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자납입 및 할부원리금 납입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NH농협은행도 가뭄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하여는 최고 1억 원,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5억 원까지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17년도에 행정관서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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