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허위 지급보증 등 금융사고로 정직 3개월
금융위원회는 6일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과 문동성 경남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경남은행에는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허위 지급보증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은행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이같은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검사 결과, 허위 지급보증 등 대규모 금융사고(총 사고금액 5258억원) 발생과 특정금전신탁 관련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저해하고, 금융질서 문란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경남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문동성 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임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A씨 등 사고자 3명은 면직 조치를, 업무 관련자 22명은 감봉 6개월에서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로써 문 행장은 내년 6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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