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만취해 경찰관에 욕설을 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아들이 입건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주한사우디대사의 아들 A(29)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30분께 술에 취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서 "(내가) 돈이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출입문을 치고 영어로 "F*** K****"라는 욕설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스로 귀가하도록 조치했지만, A씨는 계속 소란을 피웠고 끝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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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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