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무더기 불법 의혹…‘사면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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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무더기 불법 의혹…‘사면초가 ’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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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인수 당시 금융당국 특혜 의혹 제기
편법 증여와 비자금 조성을 통한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태광그룹이 이번엔 이호진 회장(48)이 부임한 2004년 이후 쌍용화재(현 흥국화재해상보험)등의 인수과정에서 잇따른 금융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상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의혹의 핵심은 2006년 1월 태광그룹이 쌍용화재를 인수할 당시 이를 주도한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2004년 대주주인 이 회장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해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은 지배주주가 다른 그룹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인수를 승인했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기관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보험업 허가를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회장이 쌍용화재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에 전방위적 로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 지난 14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태광산업 본사.     © 뉴시스

당시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쌍용화재 인수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쌍용화재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차명계좌의 실소유주는 이 회장이 아닌 모친인 이선애씨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채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밖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해직 노조원들로 구성된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가 흥국생명이 태광그룹의 비자금 관리를 위한 사금고라는 주장을 제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태광그룹 측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18일 해복투는 “이 회장가 일가가 흥국생명 지점 보험설계사 115명의 이름을 도용해 저축성 보험 313억원을 운용했다”며 “서류를 비롯한 관련 증거들은 2003년 파업 당시 발견했다"고 주장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어 “2001년 이후에도 유사한 보험계좌에서 500여억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측의 방해로 증거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해복투 관계자들 진술의 사실 여부에 따라 이 회장이 비자금이 최소 800억원 이상 추가될 수 있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흥국생명 관계자는 “해복투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미 끝난 사안이다”라며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진실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은 이미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소 수천억원에서 1조원 대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한 만큼, 조만간 이 회장을 출국금지 시키고 소환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씨 역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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