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대신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1,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영화상품권 2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IRP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연금 등을 관리하는 통장이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직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공무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이 가능해졌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에 대한 연말 정산 시 개인연금과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퇴직연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RP계좌에서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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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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