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우리은행이 비대면 채널 해외송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외국인 포함 개인송금이 우대 대상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미화 3,000달러 상당액 이하로 해외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 우대와 전신료 면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송금 금액별로 500달러 상당액 이하로 송금할 때 발생하던 송금수수료 10,500원은 2,500원으로, 500~300달러 이하 송금수수료 15,500원은 5,000원으로 각각 우대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율우대 혜택도 있다. 달러, 엔화, 유로는 최대 50%까지, 기타 통화는 최대 30%까지 환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송금수수료와 환율을 우대하기로 했다”며 “환율 우대 확대 등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좌우명 :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