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올해 말까지 비대면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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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올해 말까지 비대면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07.2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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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우리은행이 올해 12월 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비대면 채널 해외송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외국인 포함 개인송금이 우대 대상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미화 3,000달러 상당액 이하로 해외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 우대와 전신료 면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송금 금액별로 500달러 상당액 이하로 송금할 때 발생하던 송금수수료 10,500원은 2,500원으로, 500~300달러 이하 송금수수료 15,500원은 5,000원으로 각각 우대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율우대 혜택도 있다. 달러, 엔화, 유로는 최대 50%까지, 기타 통화는 최대 30%까지 환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송금수수료와 환율을 우대하기로 했다”며 “환율 우대 확대 등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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