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시민단체에 ‘업무상배임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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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시민단체에 ‘업무상배임죄’ 피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07.2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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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등 효성 사내이사 5명 고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박효영 기자)

▲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27일, 효성 사내이사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참여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난 27일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효성 사내이사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효성 사내이사들이 LED 제조업체 ‘갤럭시아포토닉스(갤럭시아)’가 2010년부터 발행한 주식을 매입할 경우 효성에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데도 이것을 알면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효성 사내이사들의 ‘고의성’과 ‘인지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LED업계가 불황이었고 당시 갤럭시아의 자본력을 볼 때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음을 몰랐을리 없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이와관련 "LED 사업을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시장가능성에 승부를 걸어보자는 의도로 투자를 감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갤럭시아의 상황이 ‘위기’로 판단되더라도 미래에 망할 것을 알고도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는 논리다.

또 “당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판단했던 사업을 5년이 지나 시장상황이 악화돼 철수하는 것을 두고 배임이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며 기업가의 위험 감수 투자 행위를 너무 야속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갤럭시아가 2010년부터 유상증자한 주식 545억원 어치를 효성 사내이사들의 결정으로 매입했다 손 치더라도, 만약 그 투자금으로 갤럭시아가 부활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두고 투자하는 것을 배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16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 효성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조현준 회장,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2010년과 2011년 효성 이사회에서 갤럭시아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결정했으면서 정작 자신들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는 전량 실권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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