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징역형+벌금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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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징역형+벌금형’ 합헌 결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08.1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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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영리 목적으로 30억 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일정 공급가액 등 합계액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세액의 2~5배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심판대상조항들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며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한 동기를 불문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을 함께 선고함으로써 노역장 유치기간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구금기간보다 더 긴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형법 조항에서 비롯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거래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모두 3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3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영리의 목적’ 및 ‘공급가액 등 합계액’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가중구성요건으로 의미가 없고,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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