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저버린 '국립의료원'…행려환자 차별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윤리 저버린 '국립의료원'…행려환자 차별 논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2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하균, 경찰과 소방서에 행려환자 이송 자제 요청 공문 파문
사회적 공공성 강화 의무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구 국립의료원)이 지난해 말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행려환자의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행려환자 응급진료 의뢰 관련 대책 마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의료를 책임 있게 선도해나갈 의무가 있는 의료원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 측이 발송한 공문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서울시 소재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서 우리병원에 대한 진료를 의뢰한 행려환자 총 건수가 1832건이나 되지만 의료급여 사업 지침 개선 시행 이후부터 '의료급여 1종 선정률은 약20% 수준에 불과해 진료 금액의 80%인 약 14억원은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스란히 진료비 미수금으로 병원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명시, 돈 때문에 행려환자에 대한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행려환자, 신원미상자, 노숙자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 경찰서의 진료의뢰서에 따라 응급진료를 했짐나 그간 행려환자 진료비 수납 처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서울시, 각 구청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진료비 미수금 처리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이 경찰서와 소방서에 발송한 <행려환자 응급진료 의뢰 관련 대책 마련 협조 요청>공문.     ©정하균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우리병원으로선 불가피하게 귀 경찰서 및 소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행려환자 응급진료 의뢰시 2차기관인 시립병원을 경유해 진료의뢰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간 국립의료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불거지자 지난 10월 14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행려환자는 상당수가 응급환자 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미수금 발생으로 의료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 공문 수신 대상자가 의료원이 속해있는 중구와 그 인근지역의 경찰서, 소방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의 해명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정 의원은 국립의료원 측이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제한적 진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행려환자 및 의료급여, 건보 환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자들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고액검사, 선택진료 신청 등 본인부담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진료는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의료원이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금 많이 발생하는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말로만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실제로는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측이 추진한 20종류의 공공진료 사업 중 심장병무료수술, 중국교포진료,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중 출장진료, 고아원 진료 등 무려 8개의 사업이 2010년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