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상보험,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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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상보험, '빛 좋은 개살구'
  • 황철희 기자
  • 승인 2010.10.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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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의 10% 정도만 보상…제대로된 보상 어려워
상조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보상 수준이 미약해 가입자의 피해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상조회사가 파산하거나 경영상태가 악화될 때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할부거래법(상조법)의 일환이다.
 
상조업체들은 회원들로부터 수령하는 납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공제조합,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한국상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경우 내년 3월까지 선수금 1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총 50%의 선수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선수금의 8%만 예치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선수금 부담이 적은 공제조합을 택한 것이다.
 
이에따라 상조 가입자는 상조회사가 파산하면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보상금액이 소비자가 가입한 금액의 10%정도에 불과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될 당시 한꺼번에 큰 금액을 예치하기 힘든 중소 상조업체들을 배려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상조회사가 가입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된다는게 상조업계의 설명이다.

상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험 가입여부에만 촛점이 맞쳐져 있다보니 실제 보상금액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개의 공제조합이 인가를 받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올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조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험 홍보차원에서 2개의 공제조합을 허가한 것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홍보적인 측면에서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국상조공제조합 측은 "기존의 상조회사가 파산했을때 한푼도 못 받았던것에 비하면 10%보상은 작지만 의미가 있다"며 "향후 매년 10%씩 총 50%까지 예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조보증공제조합 측도 "현재 10% 예치금도 부담스러워하는 상조회사들이 많다"며 "이제 시작단계이니 자리를 잡으면 예치금액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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