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G20포스터'에 낙서했다고 구속영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찰, 'G20포스터'에 낙서했다고 구속영장
  • 황철희 기자
  • 승인 2010.11.0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20 앞두고 무리한 법 적용 '비판의 목소리'

경찰이 G20  공식 포스터에 낙서를 한 시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G20 회의를 앞두고 과잉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G20 홍보 포스터 10여장을 훼손한 혐의로 대학강사 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됐다.
 
박씨는 대학생 박모(23.여)씨와 함께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에 붙어 있던 G20 홍보 포스터 13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린 혐의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알리는 국가 홍보물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고,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강사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하고서 검찰과 상의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낙서를 한 G20포스터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