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LH, 분양하고도 못 받은 땅값만 2조1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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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LH, 분양하고도 못 받은 땅값만 2조1천억 원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7.10.1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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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LH, 부채 133조 원에 방만 경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부채 133조 원에 달하는 LH가 땅을 분양하고도 못받은 금액이 2조 1천여 원이라며, 방만 경영을 지적했다. ⓒ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택지개발 사업에서 땅을 분양하고도, 매수자의 고의적인 연체 등으로 땅값을 못받아 사업자들에게 소위 ‘땅 셔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LH가 땅을 분양하고도 땅값 2조989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연체이자는 2500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상업업무용 택지가 연체금액 1조2065억 원, 연체이자 169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용지(5570억 원), 단독주택용지(1951억 원), 공동주택용지(1402억 원) 순으로 연체금액이 많았다.

이 중 계약 후 2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토지는 전체 연체금액의 19.7%인 4130억 원으로, 이로 인한 연체이자는 전체 연체이자의 65.2%인 1629억 원이다.

이 같은 장기 연체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LH는 2012년 계약금 납부 후 1년 6개월, 중도금 납부 후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체해소를 검토하고, 연체이자가 계약금 초과 시 원칙적으로 해약하는 등 해소 방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장기 연체 토지 해소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약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3년 13%였던 해약률은 2014년에 오히려 6%로 낮아졌고, 2017년 8월 현재 1%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LH는 연체 토지 해소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월에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의 5.5~6.3배에 이르고 연체기간이 79개월 이상에 달해 원칙적 해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연체해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됐었다.

임종성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33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택지계약 및 관리 소홀로 연체금을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이라며 “LH는 매수인의 계약이행 의지와 대금납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인 연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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