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드라이기 폭발해 화상입은 투숙객 재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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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드라이기 폭발해 화상입은 투숙객 재판서 '승소'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10.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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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국가경제 수준 맞게 위자료 액수도 현실화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호텔에 비치된 헤어 드라이기를 쓰다가 머리 옆에서 갑자기 폭발해 화상을 입은 투숙객이, 호텔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김지영 부장 판사)는 투숙객이었던 A씨가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 운영사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치료비 200여만 원, A씨의 남편·아들에 대한 위자료 각 30만 원 등 총 3백 8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4일 법무법인 '넥스트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초, ㈜토요코인코리아가 운영하는 해운대 토요코인 호텔에 숙박했다가 드라이어가 폭발하면서 표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측은 "직접 비닐장갑을 구해 샤워를 하는 등 불편을 겪였지만, 토요코인 호텔 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후 가전제품 사용에 공포심을 느끼게됐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을 결심한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토요코인 코리아측은 애초에 위자료 20만원을 주겠다는 입장을 바꿔 100만원을 배상하겠다며 합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측이 일본 본사에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팩스를 수차례 보냈고, 본사측은 250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소송를 제기하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호텔운영사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월 항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Next Law)는“드라이어가 A씨의 머리 바로 옆에서 폭발해 실질적인 위험을 겪었고, 가전제품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남았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이 선고한 위자료 액수는 토요코인 측의 제시액보다 작은 10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법원의 ‘위자료 감수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국가경제 수준에 맞게 위자료 액수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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